한정승인 절차

한정승인 절차

  • 01

    상담 및 신청

상속인의 상황을 파악한 후, 상속 채무 및 재산 내역을 검토하여 한정승인 가능 여부와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02

    수임계약

한정승인 절차를 법무사 사무소에서 진행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며, 이후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 03

    질문지전달 (이메일,우편,문자) 및 답변

상속인의 가족관계,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질문지를 전달하며, 이를 바탕으로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합니다.

  • 04

    필요서류 발송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의 사망진단서 등 필수 서류를 요청 및 수령하고, 상속재산 목록 및 채무 내역을 정리하여 한정승인 신청 준비를 완료합니다.

  • 05

    신청서 발송 및 날인

법무사가 한정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상속인에게 발송하고, 상속인은 서명 및 날인을 한 후 다시 법무사 사무소로 보내 법원 접수 준비를 마칩니다.

  • 06

    법원에 서류접수

관할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며, 법원이 서류를 검토한 후 추가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여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합니다.

  • 07

    법원 결정

법원이 신청 내용을 심사한 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한정승인 결정을 내리며, 일반적으로 접수 후 약 1~2개월 내에 최종 결정이 내려집니다.

  • 08

    채권자 통지 및 결정문 송달

법원의 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들에게 한정승인 결정 사실을 통지하고, 결정문이 상속인에게 송달되며 이후 채무 변제 절차를 진행합니다.

한정승인 결정이 나기 전까지 해서는 안되는 일!

  • 고인의 예금 출금

  • 고인의 보유한 채권 수령

  • 고인의 재산 명의 변경

  • 고인의 임대차 보증금 수령

  • 고인의 재산 임의 매각

  • 기타 고인의 재산 소비

  • 고인의 임대차 재계약

  • 고인의 보험계약자 변경

  • 고인의 상해 보험금 수령

  • 고인의 가해자 , 채무자와의 합의

한정승인 받은후 하면 안되는 일!

  • 고인의 재산 임의 매각 (임의 배당을 하거나 상속재산파산 절차를 밟아야 됨)

  • 고인의 재산 명의 변경 (한정승인 하신 분들이 상속비율로 명의이전 하는 것은가능-상담후 결정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상속재산 은닉, 부정소비

한정승인을 한 사람은 법원에서 결정문을 받은 후에는 예금을 인출하거나 채무를 수령 하는 행위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자신을 위해 사용 하여서는 안됩니다. 민법1026조 제3호)는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 소비한 때에는 한정승인이 무효가 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남은 재산이 있다면 신속하게 채권자들에게 분배 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유승웅 법무사 사무소에서는 재산분배(청산.파산등)를 처리해 드리는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필요 하시다면 편하게 문의 바랍니다.

042-472-0053 / 010-2075-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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