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유언등기

상속등기의 종류

법적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

  • 법정상속 지분 비율대로 하는 상속등기입니다.

  • 상속 부동산은 공동상속인들 간의 공유재산이 됩니다.

  • 각 상속인은 나중에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도 제3자에게 매도 및 담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 법정상속 지분은 1:1로 균등하고, 다만 배우자는 직계존속 또는 직계족속의 상속분의 50%를 가산하여 1.5가 됩니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 상속인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 중 1명 또는 일부만이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속하는 등기입니다.

  • 상속인간 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한 경우만 유효합니다.

  • 합의 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 하여야 합니다.

  • 채무자가 많은 상속인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차후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법무사가 작성해 드립니다.

유증에 의한 상속등기

  • 유증이란 유언자의 유언에 의하여 자기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주는 단독행위인데 수증자는 상속인 또는 제3자로 제한이 없습니다.

  • 유증은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이 있습니다.

  • 유증은 유언자의 사망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 의무자는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이 됩니다.

  • 유언에 의한 등기중 “사인증여”에 의한 등기가 있습니다.

  • 상속인중 1인이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미리 해당 가족을 제외하고 유증을 해놓으면 향후 상속문제를 해결 하는데 유리합니다.

그 밖의 방법 - 증여 등기

  • 증여란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수여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상속과 같은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생전 증여 방법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사인증여: 세금상 유리)

  • “사인증여”인 경우 세금상 유리하고 미리 “가등기”를 해놓으면 유리 합니다.

  • 부담부 증여(대출금이나, 전세보증금을 인수하는 조건)는 세금상 유리합니다.

  • 유언대용신탁 - 월세 수입이 있는 상업용 건물을 소유한 경우, 제한능력자 자녀를 두고 계신분, 생전에 임대료는 본인이 받고 향후 돌아 가신 후에는 유언 내용을 등기로 남기고 싶은분, 증여세를 아끼고 싶으신분등에게 유리합니다.

호적에 문제가 있어 상속등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예) 이중호적
    호적에 문제가 있어 상속등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동산 해온 노하우로 해결 가능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

상속인 중에서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1조 참조)

왜 중요할까요?

  • 상속등기를 미루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거나 향후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 증여등기는 증여세 절감 및 재산 분배 계획을 위해 신중한 진행이 필요합니다.

  • 유언등기를 통해 분쟁 없이 원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042-472-0053 / 010-2075-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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