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ㆍ한정승인이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거나 상속인이 알지 못하는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염려된다면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피상속인의 최종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 단순승인이 되어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단순승인
망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받는 절차로, 빚이 많아도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별도 신청 없이 3개월 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단순승인 처리됩니다.
상속포기
망인의 빚이 많아 상속을 원하지 않을 경우, 재산과 채무 모두를 포기하는 절차입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법적으로 상속인이 아니게 되며, 망인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
망인의 재산과 빚이 불분명하거나 채무가 많을 때,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는 절차입니다. 즉, 개인 재산은 보호하면서 망인의 재산 내에서만 변제 의무가 발생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점은?
상속포기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자에게 빚이 상속됩니다. 즉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자인 손자녀에게 빚이 상속됩니다. 따라서 상속을 포기 하려면 4촌 이내의 친척들도 모두 포기 해야 됩니다.
상속포기는 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을 하면 절차는 모두 끝납니다.그러나 상속채권자를 안다면 통지를 통해 상속포기사실을 알려 주어 불필요한 소송을 방지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정승인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자에게 아무런 빚이 상속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순위 상속인만 “한정승인” 하면 됩니다. 한정승인은 법원이 한정승인 심판을 한후 5일 내에 신문공고와 채권자 통지를 해야 하며, 남는 재산이 있는 경우 채권자에게 나누어 주는 청산절차 또는 상속재산파산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1) 고인의 직계비속(자녀). 배우자(공동상속인)
2) 고인의 직계존속. 배우자(공동상속인)
3)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을 경우는 배우자 단독상속
4) 고인의 형제자매
5) 고인의 4촌 이내의 방계 혈족
한정승인 후 재산분배는 어떻게 하나요?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후순위자에게 빚이 넘어 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남는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채권자에게 공정하게 분배 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물론 잔여 재산이 없다면 분배에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들에게 불필요한 소송행위등 추심을 막기위한 통지를 해주면 되겠지만, 잔여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분배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한정승인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할 수 있으므로 잔여 재산이 있는 경우, 재산분배 절차를 반드시 마쳐야 합니다.
잔여 재산을 분배하는 방식에는 크게 임의배당방식과 부동산과 예금채권 등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파산방식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잔여재산 분배는 상속재산파산절차를 밟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의배당 방식은 예금성 적극재산과 빚만 존재하고 상속재산 권리관계가 간단한 경우, 채권자들에게 공정한 분배가 가능한 경우 배당표를 만들어 각 채권자들의 승인을 받아 배당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상속재산으로 자동차, 부동산 등이 남아 있는 경우, 상속재산파산 절차를 진행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