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정승인 세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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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비용(원/VAT포함)
수수료 88,000
인지대 4,500
송달료 33,000
경유증표 3,000
총 비용 128,500
  • 위 금액은 한정승인과 동시에 할 경우 1인 비용입니다.

  • 2인까지 20만원이며, 상속재산파산은 150만원 이상입니다.

한정승인 비용(원/VAT포함)
수수료 220,000
인지대 4,500
송달료 33,000
경유증표 3,000
총 비용 260,500
(시민권자, 영주권자) 상속포기 비용(원/VAT포함)
수수료 220,000
인지대 4,500
송달료 33,000
경유증표 3,000
총 비용 260,500
(시민권자, 영주권자) 한정승인 비용(원/VAT포함)
수수료 440,000
인지대 4,500
송달료 33,000
경유증표 3,000
총 비용 480,500
특별한정승인 비용(원/VAT포함)
수수료 330,000
인지대 4,500
송달료 33,000
경유증표 3,000
총 비용 370,500
특별상속포기 비용(원/VAT포함)
수수료 220,000
인지대 4,500
송달료 33,000
경유증표 3,000
총 비용 260,500

법무사비용이 가산되는 사건

한정승인 후 청산절차(임의청산 또는 상속재산파산)가 수반되는 사건

특별상속포기를 신청하는 사건

  •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기간: 상속개시(통상 피상속인의 사망일)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청구인이 선순위상속인이 아니고 후순위상속인(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이내 방계혈족)으로 후순위상속인의 ’중대한 과실없이‘ 위 기간내에 상속포기를 신청하지 못하고 특별상속포기를 신청하는 사건

청구인이 미성년자로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기간 내에 청구하지 못하고 누락된 사건

일반한정승인 및 특별한정승인 사건의 경우 개인채권자가 다수이거나 상속재산의 권리관계가 복잡한 사건

  • 한정승인 전 경매진행 중인 사건

  • 피상속인이 개인이나 법인사업자로 추후 상속채권(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거래처 물품대금, 연대보증 채권 등) 발생이 예상되는 사건

  • 한정승인 전 다수의 민사소송 중인 사건

042-472-0053 / 010-2075-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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