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절차
상담 및 신청
상속인의 상황을 파악한 후 한정승인 여부와 상속포기 여부에 대해 상담합니다.
수임계약
상속포기 절차를 법무사 사무소에서 진행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며, 이후 법적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필요서류 발송
상속인에게 필요 서류 안내 및 수령
법원에 서류 접수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법원결정
법원이 신청 내용들 심사한 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상속포기 결정을 내리어, 일반적으로 접수 후 약 1~2 개월 내에 최종 결정이 내려집니다.
채권자 통지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지만 소송을 방지하기 위해 통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포기 결정이 나기 전까지 해서는 안되는 일!
고인의 예금 출금
고인의 보유한 채권 수령
고인의 재산 명의 변경
고인의 임대차 보증금 수령
고인의 재산 임의 매각
기타 고인의 재산 소비
고인의 임대차 재계약
고인의 보험계약자 변경
고인의 상해 보험금 수령
고인의 가해자 , 채무자와의 합의
한정승인 받은후 하면 안되는 일!
고인의 재산 임의 매각 (임의 배당을 하거나 상속재산파산 절차를 밟아야 됨)
고인의 재산 명의 변경 (한정승인 하신 분들이 상속비율로 명의이전 하는 것은가능-상담후 결정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 은닉, 부정소비
한정승인을 한 사람은 법원에서 결정문을 받은 후에는 예금을 인출하거나 채무를 수령 하는 행위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자신을 위해 사용 하여서는 안됩니다. 민법1026조 제3호)는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 소비한 때에는 한정승인이 무효가 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남은 재산이 있다면 신속하게 채권자들에게 분배 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유승웅 법무사 사무소에서는 재산분배(청산.파산등)를 처리해 드리는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필요 하시다면 편하게 문의 바랍니다.